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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8239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제천시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제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