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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23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1-05-06공포 2011-05-06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만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비만예방 등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건강증진센터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비만예방 등을 위해 건강증진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장비와 운동기구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체지방 관리서비스 시행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제7조

강사

①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시장은 비만예방 등 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