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10.>
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나.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다. 제천시장(이해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0.>
1.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2. 제1호의 행위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다만 뇌물관련 등 중대범죄는「형법」에 따른 공소시효까지 가능하다)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 경위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와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결과를 감사ㆍ조사 종료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 할 수 있다.
④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와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고자가 거짓내용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은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1건당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ㆍ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ㆍ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14조에 해당하여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난 경우
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