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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1823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08-05-02공포 2008-05-02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예정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담당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장에 주재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참여감독자”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도ㆍ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및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

주민 설명회 개최

①시장은 3억원 이상의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및 준공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시행의 통보

시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읍ㆍ면ㆍ동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현장 출장하여 해당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 대상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출장시기를 주관 부서의 장, 읍ㆍ면ㆍ동장과협의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ㆍ감독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매몰부분 등의 점검

감독공무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제9조

시공확인

①시공자는 각종 공사 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ㆍ확인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예비준공검사실시

①시장은 공사비 10억원 이상 또는 공사 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월 전ㆍ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전문 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시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다. ③시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ㆍ관 리한다. ④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⑤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은「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2조

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①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재는「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13조

공사준공 표지판의 설치

시장은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 공사감독관,준공검사자, 그 밖에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ㆍ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