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명 이내의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
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했을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했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9.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2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