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 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0., 2012. 10. 5., 2013. 11. 29., 2017. 6. 9., 2025. 5. 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 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0., 2012. 10. 5., 2013. 11. 29., 2017. 6. 9., 2025. 5. 9.>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2. 12. 20., 2013. 11. 29., 2017. 6. 9.>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제급여 상한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20., 2017. 6. 9.>
「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를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20., 2017. 6. 9.>
삭제 <2013. 11. 29.>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제천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7. 6. 9., 2024. 11. 1.>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4. 6. 18., 2012. 10. 5., 2013. 11. 29., 2017. 6. 9., 2019. 6. 28., 2024. 11. 1., 2025. 5. 9.>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 등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촬영 및 임상 병리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 10. 5., 2017. 6. 9., 2019. 6. 28., 2024. 11. 1., 2025. 5. 9.> [제목개정 2024. 11. 1., 2025. 5. 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8., 2005. 9. 30., 2008. 1. 4., 2008. 7. 4., 2009. 6. 5., 2011. 6. 10., 2012. 10. 5., 2013. 11. 29., 2017. 6. 9., 2019. 6. 28., 2023. 8. 4.>
1.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1. 1.>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치석제거(스케일링) 진료비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4. 11. 1.>
3.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 11. 1.>
4.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4. 11. 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본인부담액 중 최저 정액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0., 2013. 11. 29.>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당일에 선납으로 징수한다.
② 납부된 진료비 및 수수료 세입은 다음 날까지 제천시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천시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1997. 4. 30., 2017. 6. 9.>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13. 11. 29.>
삭제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