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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821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ㆍ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및 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