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시민으로서의 실천규범인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으로서 의 긍지와 향토애를 드높이고 오랜 전통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진취적이 기상으 로 복지사회 건설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