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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8212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28.,2019.12.27>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과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2018. 12. 28., 2019. 12. 27., 2024. 1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법무담당관, 민원지적과장, 각 국ㆍ단 주무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개정 2018.06.29.,2018.12.28.>
2. 위촉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가. 외부 법률전문가
나.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다. 시민단체 대표
라. 여성단체 대표
마.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소집 등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 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 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3.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수용이 불가능한 민원사안은 민원인 이해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8조

심의의결 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
2.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관련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의 서면 포함)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