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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민원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20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1-12-02공포 2011-12-02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버스”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버스”란 민원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내일원에서 시청까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고자 민원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민원버스”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원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요금

“민원버스” 이용자에게 대한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5조

운행범위

①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9:00부터 18:00시까지 운행한다.
② 운행노선은 시내중심도로 1개 노선으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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