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2., 2022. 1. 28.>
이 규칙은 「제천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2., 2022. 1. 28.>
① 「제천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심사부(이하 “부문심사부”라 한다)는 심사부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심사부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4. 9. 17., 2022. 1. 28.>
② 심사부장은 부문심사부를 총괄하며 심사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문심사부의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 28.>
③ <삭제 2022. 1. 28.>
조례 제3조제1항의 수상 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 28.>
1. 문예학술체육 부문 :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조각, 공예, 회화, 사진, 신문방송, 출판, 학교체육, 사회체육 분야 <개정 2004. 9. 17.>
2. 사회개발봉사 부문 : 소득증대, 정신개발, 지역개발, 농업발전, 새마을운동, 인문ㆍ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범공직, 사회봉사, 효행윤리, 교육 분야 <개정 2004. 9. 17.>
3. 특별상 부문 : 제천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제천의 위상을 높인 자<신설 2022. 1. 28.>
①제천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는 기관장, 단체장, 읍면동장, 학교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추천권자는 2년 이내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추천되지 않은 자 중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③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연도에서 공고한 접수기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수상 대상자의 수상부문에 해당하는 작품(현품, 설계도, 사진 등)
4. 조례 제2조 제1항의 수상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4. 9. 17., 2022. 1.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종전의 문화상을 비롯한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대상 수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신설 2022. 1. 28.]
① 부문심사부에서는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대상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대상자 중에서 심사 부문별 각 1명 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개정 2022 1. 28.]
<삭제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