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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1820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 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제천시민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2, 2022. 1. 28.>

제2조

수상대상자 자격

제천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로 시민대상 수상자 선발 공고일 현재 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과거 시에 5년 이상 거주하였고, 현재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특별상 수상대상자는 거주 관련 제한에서 제외한다.[본조 개정 2022. 1. 28]

제3조

수상부문

① 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9. 17, 2012.11.2, 2022. 1. 28.>
1. 문예학술체육 부문
2. 사회개발봉사 부문
3. 특별상 부문
② 시민대상 시상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합한 자가 없어 수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신설 2012.11.2, 개정 2022. 1. 28.>

제4조

위원회 설치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0. 12, 2022. 1. 28.>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시민대상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시민대상 시상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에는 제3조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사부를 두고,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22. 1. 28.]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7. 4. 30, 2022. 1.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1. 28.>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1. 28.>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1. 10. 12., 2007. 1. 26, 2008. 10. 6, 2022. 1. 28.>

제8조

추천 및 심사 등

수상 대상자의 추천권자, 추천방법, 추천제한,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28.>

제9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부문 심사부의 예심을 거쳐 위원회의 심사 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1. 28.>

제10조

시상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2, 2004. 9. 17, 2012. 11. 2, 2022. 1. 28.>

제10조의2

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신설 2012. 11. 2., 개정 2022. 1. 28.>
1. 수상 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 위촉
2. 시정 주요행사의 참석 초청
3. 시민강사 추천
4. 국내ㆍ외 시찰 경비 지원
5.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수상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예우를 중단한다. <개정 2022. 1. 28.>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4.08.14. 2022. 1. 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