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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203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6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남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3.12.27.>
1. 시
가. 본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원 - 계약팀장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과의 주무팀장 <개정 2003. 11. 21,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3.12.27.>
나. 직속기관물품관리관 - 주무과장(소는 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개정 2002. 12. 20, 2003. 11. 21, 2007. 1. 26, 2008.10.6, 2013.12.27.>
다. 사업소 <신설 2007. 1.26> <개정 2008.10.6>물품관리관 : 부서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2. 의회사무국 <신설 2003. 11. 21>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물품출납원 - 의정팀장 <개정 2012.8.3.>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3. 읍ㆍ면ㆍ동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물품출납원 - 행정담당 <개정 2012.8.3.>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개정 2003.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13.12.27.>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5조

불용품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13.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3.12.27.>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27.>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8조

출납명령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소모품은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및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2.8.3., 2013.12.27.>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27.>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2.09.>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13.12.27.>
1. 본청°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지원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02 12.20, 2007.1.26, 2012.8.3.,2018.12.28.,2019.12.27.>° 회계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신설 2003. 11. 21> <개정 2007. 1. 26, 2008.10.6>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 <2007. 1. 26> °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07. 1. 26>° 회계업무담당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03. 11. 21, 2007. 1. 26, 2008.10.6>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18조

<삭제 2013.12.27.>

제19조

물품출납원 및 사무인계보고서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