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3. 13.]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3.>
1.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3.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4.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5. 지역 및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6.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일회성 행사
2. 해당 연도의 유사 또는 중복행사
3.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비영리단체
4. 영리단체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