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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19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7-02-10공포 2017-02-10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문화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회관, 야외음악당 및 그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1. 5. 14., 2015. 11. 27.> 2. “문화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전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녹화)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용범위

제천시 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회의실, 무대, 분장실, 연습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개정 2001. 5. 14, 2017.2.10.>

제4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10.>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 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각각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2017.2.10.> 1. 사용장소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시간명시) 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과 입장 예상인원 5.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사용자의 주소, 성명 ③ 시장은 사용 또는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때 에는 사용 또는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사용 또는 변경허가서(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허가조건 등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확보와 기타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 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와 건전소 비풍토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 판매행사는 제외한다 4. 신청자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단, 제7조1항3호에 규정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삭제 <1999. 4. 17> ② 제1항 각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의 납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및 별표2 기준에 의 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② 사용료는 허가시 선납 하여야 한다. ③ 허가 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료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② 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③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는 관계공무원이 입회 및 감 독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 매수의 5% 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⑤ 관람권의 검인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⑥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시 절취된 관람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 회하에 시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수를 확인한 다음 관람료 수입정산 내역 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한 후 파기한다. <개정 2012.8.3.> ⑦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유료입장의 경우 별표 1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제8조 제1항에 불구하고 관람료 총 수입금의 10/100을 사용료로 납입해야한다. 또한 그 금액이 별표 1 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 1 기준에 의한 사용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3>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시설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분할 징 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2일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미회 수된 관람권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장 1999. 4. 17>

제11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단, 유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8. 1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개정 2001. 8. 16> 2. 비영리목적으로등록된문화예술단체가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 3. 시에서 후원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4. 특수학교및 초, 중, 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 <신설 2005. 5. 3>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5. 5. 3>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7.2.1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한 때에는 기 납부 된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7.2.10.> 3.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 기간이나 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 다.

제14조

보증금

①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매출예정 총액의 20%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4. 17>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한 때에 이를 반환 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8조제3항의 추가 사용료, 제10조 사용료 제16조 손해배상 비 및 제18조 원상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보증금의 납입은 허가시 선납하되 제10조제2항과 11조를 준용한다.

제15조

관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 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 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상호협의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7.2.10.>

제17조

사용중단 신고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원상복구

① 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 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갈 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

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 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