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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자치법규 211819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2-02-03공포 2012-02-03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군 출신으로 제천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천시 명예 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시군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온 자
5.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

대상자추천

①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 추천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추천시기는 수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대상자결정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 결정은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제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3.>

제5조

증서수여

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1호서식 예시에 준하여, 타시군 출신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3호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을 비치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대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대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시정간담회 등 시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시정보고서, 홍보책자등 각종 시정소식지 제공
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7조

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다.
1.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감면)이용 또는 우선이용
2. 시로부터 균등하게 각종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

제8조

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