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군 출신으로 제천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천시 명예 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군 출신으로 제천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천시 명예 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시군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온 자
5.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①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 추천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추천시기는 수시 추천할 수 있다.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 결정은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제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3.>
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1호서식 예시에 준하여, 타시군 출신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3호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을 비치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대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시정간담회 등 시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시정보고서, 홍보책자등 각종 시정소식지 제공
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다.
1.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감면)이용 또는 우선이용
2. 시로부터 균등하게 각종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