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규칙은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도서관에 소장하는 도서는 구입도서, 기증도서, 교환도서 및 기타도서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서의 분류는 한국 10진 분류법(K.D.C)에 의하여 분류 정리한다. <개정 1999. 8. 18.>
① 도서관의 휴관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도서관의 정리정돈,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천시립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임시휴관일로 정한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중요사태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장은 만취자, 기타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요일 및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3. 16.>
1. 도서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3. 음주 또는 주류소지 행위
4.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①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립도서관(여성ㆍ봉양ㆍ의병도서관 포함)의 각 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② 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자료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허가 없이 도서를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3. 16.>
③ 삭제 <2012. 3. 16.>
① 도서를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회원증을 발급 받아 도서와 함께 대출실에 제출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한 사람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낱권 기준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지정한 개인 및 단체 등은 5권을 초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③ 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대출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지정한 개인 및 단체 등은 대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④ 대출 받은 도서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성실히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기간이 늦거나 도서의 불량이용자에 대해서 관장은 별표 2에 의한 대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3. 16.>
⑤ 도서의 정리, 감사, 조사 등으로 인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서의 대출을 위하여 관장이 정한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학생증, 의료보험 카드 등)를 제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② 도서관회원증의 발급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10세 이상의 자에 한하되, 10세 미만의 아동 및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신청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천시 관내의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 재직하는 자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2023. 8. 4.>
③ 도서관회원증 발급(신규, 재발급 포함)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2. 3. 8.>
관외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부본이 가능한 국내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한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 자료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3.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4. 참고도서(자료) 및 연속 간행물
5.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CD 등 기타 비도서 자료
6. 기타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자료
① 도서관 자료에 대한 복사 및 인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18., 2004. 1. 9.>
② 사용수수료는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04. 1. 9.>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취미활동의 전시 및 학습지도, 동아리단체의 시사ㆍ독서토론 모임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기타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5. 14., 2012. 3. 16.>
1. 시립도서관 : 취미교양실, 강의실, 가족극장, 회의실
2. 여성도서관 : 취미교양실
3. 의병도서관 : 다목적실
③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고 관장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사용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사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⑥ 도서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대장을 비치정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3. 8.]
① 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한 이용자가 해당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 및 파손시켰을 경우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해당 이용자에게 변상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② 이용자가 대출기간이 지나도록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 관장은 반납 독촉 등의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③ 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동일 도서를 구입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도서의 구입이 어려울 경우 해당도서의 정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2. 3. 16.>
④ 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변상금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2021. 7. 16.>
관장은 시민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희망도서를 관외로 배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