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동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5, 2021.12.10.>
동리의 명칭과 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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