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26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 미관 적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6>
이 규칙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26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 미관 적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미관기준”이라 함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6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1.5.6> 2.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이라 함은 조례 별표 26의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 미관 적용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5.6> 3.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 면적의 7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 기본이 되는 색을 말한 다. 4.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 면적의 30퍼센트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5.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10퍼센트미만을 차지하 는 색을 말한다.
이 규칙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및 광고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5.6>
① 본 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안에 대하여 제천시 건축위원회 또는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6> ② 건축주 등 개발행위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의 조정을 신청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에 별지 서식의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6>
① <삭제 2011.5.6>
②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미관기준(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포함)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6>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 미관기준(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포함)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예시하는 금지 및 기준모델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상으로서 유사한 금지 또는 기준모델이 없어 건축허가시 본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천시 건축위원회 또는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층 미만의 경우에는 관련 실무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6>
④ 허가권자는 건축물 미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삭제 2011.5.6>
①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서식의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6>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광고물 등 사용승인 이전에 설 치할 수 없는 행위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자의 확인 또는 확약을 조건으로 하여 사 용을 승인할 수 있다.
<삭제 2011.5.6>
① 다가구 주택은 지붕면적의 2/3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 야 한다. ② 지붕의 물매는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를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① 외벽은 가급적 인근의 주택 등과 유사한 외장재 및 색채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붕의 색채는 색상 10R5Y, 명도 34, 채도 2이하로 한다.(10R5Y 34/2이하)
①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높이 1.2미터이하의 투시형(투시율 50퍼센트이상)으로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여야 한다. ② 옹벽 등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돌치장, 조 경화단, 부조벽, 슈퍼그래픽 등으로 미화하여야 한다.
① 옥상부분에는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굴뚝ㆍ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보도를 단절하여 주차출입구를 조성할 경우에는 보도 단절부에 대 하여 보도와 동일한 바닥포장을 하여야 한다.
① 공동주택은 주요 자연경관(산, 하천 등)에 대한 조망차단을 최소화 하고, 주변지형 및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로와 접한 면에는 일자형의 단조로운 배치로 폐쇄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한 다.
① 공동주택의 주호동은 단순한 외관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 입면의 디자인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층부와 고층부가 외관상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을 고 려하여 3층 또는 5층 이하로 규정하며, 입면계획상 고층부와 비교하여 디자인, 재 료 및 색채 등의 측면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지양하여야 하며, 주변 단지와 차별성을 가지고 단지 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외벽 색채(주조색 및 보조색)는 명도 6 이상, 채 도 4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경사지붕인 경우 색상 10R5Y, 명도 34이하, 채도 2이하로 한다.(10R5Y 34/2이 하) ③ 단지 내의 보행도로(인도 포함)는 콘크리트 블록의 사용을 지양하고 구운벽돌, 고무블록 등으로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담장은 높이 1.2미터이하의 투시형(투시율 50퍼센트이상) 으로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여야 한다. ② 옹벽 등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돌치 장, 조경화단, 부조벽, 슈퍼그래픽 등으로 미화하여야 한다. ③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재료(목재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옥상부분에는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에어컨 실외기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상업용 건축물 등은 주요 자연경관(산, 하천 등)에 대한 조망차단 을 최소화하고, 주변지형 및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요 가로(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변의 경우 지상 3층 이하는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주거용도의 외관이 타 용도의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 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너비 12미터이상의 가로변에 상업가로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물과 가로 전면의 벽면위치를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한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가로변에서는 1층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셔터 설치 시에도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 색채(주조색 및 보조색)는 명도 6 이상, 채 도 4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①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높이 1.2미터이하의 투시형(투시율 50% 이상)으로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 여야 한다. ② 옹벽 등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돌치장, 조 경화단, 부조벽, 슈퍼그래픽 등으로 미화하여야 한다.
① 옥상부분에는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굴뚝ㆍ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주요 가로(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변에는 접지층(1층)에 대한 조명 계획(건축물 조명, 조경수 조명, 바닥조명 등)을 수립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보도를 단절하여 주차출입구를 조성할 경우에는 보도 단절부에 대 하여 보도와 동일한 바닥포장을 하여야 한다.
업소 당 간판의 수는 2개(곡각지점은 3개)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① 채도가 높은 원색바탕과 형광 또는 야광도료의 바탕 은 사용할 수 없다. ② 문자 등 광고물의 내용은 바탕면의 40퍼센트이내로 하여야 한다.
① 입간판(이동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② 3층 이상은 창문이용광고의 사용을 금지한다.
① 가로의 길이는 해당업소의 전면 폭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세로의 길이는 창문의 상하 간격 이내로 하되, 동일 층의 간판들은 세로 폭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③ 3층 이상은 입체형 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의 경우도 입체형을 사용 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① 돌출형 간판(부착간판)은 건물의 코너부(모퉁이)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② 가로의 길이는 70센티미터이내, 벽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이내로 하되, 상하의 간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층고 이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