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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818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6-18공포 2024-06-18공포번호 004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ㆍ사립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4. 6. 18.>

제3조

보건실의 면적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건실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8.>

제4조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6. 18.> [제목개정 2024. 6. 18.]

제5조

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각급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하여 미충족 기구ㆍ용품에 대한 보완 및 시설ㆍ기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