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이 규칙은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 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하여 붙이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고장을 발급한다. <개정 2008. 1. 4., 2015.11.27.>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고장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계고장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시장이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시장은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전액은 제천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