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2.5.11., 2015.8.13.>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2.5.11., 2015.8.13.>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8.13.>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 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2015.8.13.>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8.13.>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8.13.>
3. 삭제 <2015.8.13.>
4. 삭제 <2015.8.13.>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3.>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15.8.13, 2021.12.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