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 및 활동ㆍ운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제천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대한 업무
8.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내외 교류 등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 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지출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