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장소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는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미개설 점포 또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5.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
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안 할 수 있다.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 측정 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등은 포함되나 공중 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안 건물 기둥, 창고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