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1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9.03.08.>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2. 5. 27.>
4. “계통출하”란 제천시 내 농ㆍ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①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천시 내 농ㆍ축산업협동조합,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 제천지점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ㆍ관리한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그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 3. 융자금의 이자 차액 지원 [본조 개정 2022. 5. 27.]
① 차액지원 대상 농가는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3.08.>
②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제천시 관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축산물인 쌀, 고추, 오이, 사과, 황기, 브로콜리, 콩(백태), 수수, 감자, 한우로 한다. 다만, 제12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③ 차액의 지원은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우는 연간출하 두수 15두 이내로 한다.
① 융자금 지원대상은 농업인 등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2.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까지 포함.
② 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사업
2.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3. 수출작목 육성사업
4.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사업 및 주산단지 작목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육성사업
6. 그 밖에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개인은 3억원 이내로 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5. 27.>
2. 운영자금은 개인은 1억원 이내로 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5. 27.>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03.08.>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융자 할 수 없다.
최저가격은 1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03.08.>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은 제천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운용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농민단체협의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07.01., 2018.11.23.,2019.03.08.>
1. 제천시의회 의원
2. NH농협은행제천시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3. 농민단체협의회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농민회장, 여성농업인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한우협회장 <개정 2019.03.08.>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농업인 단체장은 현직 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08.14.. 2022. 5. 27.>
①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한다.
②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①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 5. 27.>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제천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27.>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 및 기금 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8.11.23.>
2.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8.11.2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2. 5. 27.>
<삭제 202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