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사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동사업단”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 1의2제1호의 1일 임대료를 받고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해주거나 농업기계의 운반 등을 대행하는 농업 관련 기관(국립종자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말한다) 또는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5. “운반”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를 위하여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개의 본소와 5개의 분소를 둔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본소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 20
2. 남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덕산면 월악로 2420
3. 중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금성면 양월로 111
4. 북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4
5. 동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6길 8
6. 신백농업기계임대사업소 : 제천시 두학장평천2길 58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 및 부속건물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③ 시장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 농업인을 대상으로 성별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6.>
[전문개정 2024. 12. 13.]
시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농지가 있는 농업인
2. 제1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업장의 주소가 시로 되어 있는 생산자단체ㆍ공동사업단. 다만, 임차한 농업기계의 재임대를 통해 영리행위를 하는 생산자단체는 임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생산자단체ㆍ공동사업단에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체를 한 사람의 농업인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24. 12. 13.]
[제7조의2에서 이동 <2026. 2. 6.>]
① 시장은 임차인과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이하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②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농업기계 출고 전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③ 시장은 담당 공무원이 임차인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임차인에 대한 임차 농업기계의 취급 방법 및 운전ㆍ조작 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
[제7조에서 이동 <2026. 2. 6.>]
① 시장은 임대일 전일(前日)까지 접수된 임차신청 순서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이 경우 임차인 1인당 농업기계 1대의 임차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② 농업기계의 임대방식은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장기임대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적은 농업기계 중 시장이 장기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생산자단체ㆍ공동사업단ㆍ농업 관련 기관에 한정하여 장기임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③ 제2항의 단기임대와 장기임대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3.>
1. 단기임대: 3일 이내(일 단위로 계산).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장기임대: 최소 30일 이상 최대 3개월 이내. 이 경우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계속 연장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미출고 상태이거나 조기 반납으로 인해 출고가 가능한 경우 평일에 한정하여 출고일 전일 오후 3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⑥ 분소의 농업기계 반납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오전 8시까지 입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⑦ 전문조작이 필요한 굴착기, 로더, 새로운 기종의 농업기계 등은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임대한다. <신설 2026. 2. 6.>
[제목개정 2024. 12. 13.]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연체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13.>
② 장기 임대의 경우 실사용일에 따라 사후에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6.>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농업기계에 사용된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④ 공동사업단이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자재비 등의 실비를 농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비를 받는 것은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6. 2. 6.>
[제목개정 2024. 12. 13.]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100퍼센트 감면: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 임대농업기계를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30퍼센트 감면: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 중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경우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
5. 임차료 등을 체납한 경우
6. 청소와 정비를 하지 않고 농업기계를 반환한 경우
7. 시장의 승인 없이 임차한 농업기계를 사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임차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농업기계의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1회 위반 시 : 3개월
2. 2회 위반 시 : 6개월
3. 3회 위반 시 : 12개월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 12. 13.>
[제목개정 2024. 12. 13.]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임차한 농업기계를 지체 없이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전문개정 2024. 12. 13.]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임대차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라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2. 13.>
④ 농업기계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제목개정 2024. 12. 13.]
① 농업기계의 운반은 임차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반 불편 및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농업기계를 대신 운반해 줄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② 농업기계의 운반과 회수는 운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농업기계를 관리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6. 2. 6.>
1.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운반의 대행
2. 농업기계의 청소대행ㆍ수리위탁
3.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 및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천시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6. 2.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1. 제16조에 따른 업무의 대행ㆍ위탁 운영비
2. 농업(산업)용 건설장비 등의 교육 훈련비용(3톤 미만의 농업용 굴착기 및 지게차, 4톤 미만의 로더, 농업용 드론 등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면허가 필요한 장비로 한정함)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등의 비용
삭제<2024. 12. 13.>
삭제<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