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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1815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0-22공포 2021-10-22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0.22.>
2. “수탁자”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0.22.>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따라 생산되는 농작물(식량작물ㆍ원예작물ㆍ화훼ㆍ채소ㆍ과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22.>

제3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22.>

제4조

운영방법

시장은 유통센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제천시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개정 2011.10.21>
2. 농산물유통전문회사
3. 제천시와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제5조

시설 설치·변경

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 가 유통센터 시설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소요되 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시장 이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원산지 표시 등

유통센터에서 포장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구성 및 임기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유통센 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1.10.21, 2012.8.3., 2016.07.01., 2018.11.23.> ③ 위원은 시의원, 유통센터 업무관련 과장과 유통센터 운영ㆍ관리와 관 련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21.10.22.>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21.10.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유통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2021.10.22.>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센터 수탁자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1>
3.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개정 2021.10.2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21.10.22.>

제1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④ 시장은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1. 관계 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개정 2021.10.22.>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운영자는 서면으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10.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1.10.22.>

제14조

사용료 등

① 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유통센터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② 수탁자는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22.> ③ 제2항의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14일의 기간을 주어 납입독 촉 고지를 하고, 농협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④ 납입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 한 것으로 보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한 사항 을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한다. 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⑥ 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독비, 냉ㆍ난방비, 차량ㆍ장비유지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17조

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연 2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시장은 유통센터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1.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2.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유통센터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 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2.>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