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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14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4-06-05공포 2014-06-05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 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 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
3. “농업인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 이라 한다)를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 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와 지도ㆍ감시,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8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 가공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9조

감시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검사, 또는 그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

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11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위생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식품안전 확보에 기본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 및 조직의 연계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화 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15조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제천시 농림축산 심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