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개발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디자인)에 대한 사용대상 품목 및 지정신청,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농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개발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디자인)에 대한 사용대상 품목 및 지정신청,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농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우리지역에서 농업활동에 따라 생산되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및 제3조제7호의 식품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특산물을 말한다.
2. "제천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제천시에서 개발하여「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로서, 그 명칭은 「제천 하늘뜨레」로 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사용권"이란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따라 검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제천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단, 농ㆍ특산물 품질검사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별 책임검사원을 위촉 자체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사무소 포함) 등 연구 및 시험검사 기관에 농약 안전성 조사와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가 공동브랜드 사용권 승인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가 관내 생산 농ㆍ특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장사용 신청 시 1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천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품목별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매뉴얼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품질과 유통에 이상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이 조례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정지 및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 표시는 사용지정을 받은 품목 중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품질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사용 중지, 보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품목 출하 실적을 매분기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공동브랜드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가 제7조와 제8조를 위반하거나 제10조제1항의 보완, 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을 반납 또는 회수조치 한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ㆍ특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질 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중단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정 받지 아니한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5. 전국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통보한 농약 검출 건이 반기 2회 이상일 경우
6.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 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반기 2회 이상일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8조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정지를 위반한 경우
9.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10.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1. 타 지역 생산 농ㆍ특산물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제12조에 따른 사용지정 취소 또는 제11조에 따라 사용 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상표법」제 6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농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와 제12조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자 지정 및 사용지정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 및 사용 지정취소
2.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3.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
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선요구사항 등 발전방안 제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6.07.01., 2018.11.23.>
2. 위촉직 위원 :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장, 제천시의회 의원, 제천시 농민단체협의회장,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천ㆍ단양사무소장, 여성농업인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천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4조(사용지정신청), 제6조(사용자지정), 제10조(사후관리)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제천시지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상호협력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