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1. 평생교육지원사업: 성공적 노후생활 및 인생주기별 교육욕구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2. 취미여가지원사업: 노인이 의미있는 노후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취미를 개발하고 여가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3. 상담사업: 노인에 대한 일반상담 및 전문상담
4. 정서생활지원사업: 노인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 자아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5. 건강생활지원사업: 노인의 건강증진과 영양(급식) 제공 및 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6. 사회참여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7.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의 신체, 정서, 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8. 취약노인보호 연계망 구축사업: 취약노인보호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독거노인 돌봄 수행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위기, 취약노인지원
9. 그 밖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추진 가능한 사업
①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7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복지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3. 연령이 높은 사람
4.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①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징수부에 기록하고,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반환한다.
② 시설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호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 증명서로 갈음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
5.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거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
① 관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손해를 끼친 자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