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 10. 30.>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 10. 30.>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12.26., 2016.12.30., 2020. 10. 30.>
②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지와 같다. <신설 2020. 10. 30.>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05.11.>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 개발
4. 취미생활ㆍ건전한 오락 보급
5. 그 밖에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5.11.>
①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복지관 운영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정으로 필요시 조정ㆍ운영한다. <개정 2009.11.20., 2018.05.11.> ③ 복지관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9.11.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1. 전염성 질환자
2. <삭제 2018.05.11.>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05.11.>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05.11.>
①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05.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 를 따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5.11.>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8.05.11.>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 및 보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8.05.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05.11.>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②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 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05.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개정 2016.12.30.>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행사<개정 2018.05.11.>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조건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18.05.11.>
1.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7일 전부터 15일 이내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며, 7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2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8.05.11.>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18.05.11.>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사람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05.11.>
①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05.11.> ②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③위탁 시 수탁자는 제7조, 제8조, 제9조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5.11.>
④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료 및 사용료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에 따른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8.05.11.>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삭제 2016.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