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시키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 교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시키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 교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노인교실의 시설명칭은 “제천시 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
노인회관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3길 40(청전동)에 둔다. <개정 2014.12.26.>
노인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6.29.>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
2. 노인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 <개정 2018.06.26.>
3.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4.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
5. 노인들의 취업알선과 일자리사업 수행
6. 경로당 조직관리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개정 2018.06.26.>
8. 노인 급식 지원 <신설 2018.06.29.>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18.06.29.>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06.29.>
1. 사무실
2. 교육 및 회의실
3. 상담실
4. 취미, 교양실
5. 식당 및 휴게실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8.06.29.>
① 제천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은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 일지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할 수 있다. ② 노인회관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의 결정으 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노인회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9.>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06.29.>
①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시설에 대한 별표 1의 이용료 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8.06.29.>
① 노인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노인회관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행사 <신설 2018.06.29.>
① 시장은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과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사회복 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②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 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③ 노인회관을 위탁 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노인회관운영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의 신설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따른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할 때 에도 같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 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시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그 사 무에 대하여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삭 제 2020.02.07.> ② 시설사용 중 사용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