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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자치법규 211814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제천시노사평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

시상부문

① 제천시노사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은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등 3개 부문으로 구분 시상하며 필요시, 유공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시상은 부문별(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로 각 1명씩 시상한다. <신설 2026. 4. 10.>

제3조

시상시기

평화상 시상 시기는 매년 노동절을 전후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6. 4. 10.>

제4조

시상대상

시상 대상은 제천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근로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단체와 개인 및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5조

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 관내 기업체와 노동단체가 추천한다. <개정 2026. 4. 10.>

제6조

수상대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의 결정은 제천시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천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 4. 10.>

제7조

기록보존

제천시장은 평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8조

삭제

삭제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