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140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16-11-25공포 2016-11-25공포번호 5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운영

노동복지회관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사업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사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개시 30일전에 노동복지사업위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개시 30일전에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

사용허가기간

시설사용허가는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운영실적보고

노동복지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매년 말 그 운영실적과 수지내용을 다음해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