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은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35길 17(화산동)에 둔다. <개정 2014. 12. 26.>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세부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시설
2. 교양ㆍ교육시설
3. 근로자의 생활편익 시설
4. 문화ㆍ체육시설
5. 기타(지원사업)시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
2. 근로자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근로자의 휴식장소, 예식장, 생활편익시설의 제공
4.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의료ㆍ구판사업
5.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6. 근로자의 문화ㆍ체육증진사업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천시 및 단양군내 근로자와 그 가족
2.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
시장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①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탁받은 때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자는 회관시설을 허가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②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을 노동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하여야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회관시설물을 사용허가 받은 자는 허가기간중 사용 허가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은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위탁은 물론,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해지 할 수 있다.
1. 사업의 수탁 및 허가받은 자가 조례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없거나 회관을 계속사용허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허가받은 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업이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판사업 등 근로자복지사업에 필요한 모든 가격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염가로 책정하며,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