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및 대북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5.>
이 조례는 제천시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및 대북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5.>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3.05.>
1. 제천시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사항
3.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교류 지원에 관한사항
4.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각종 자료검토 및 조사연구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0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03.0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03.05.>
1.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03.05.>
<삭제 2021.03.0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3.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3.0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03.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3.0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03.05.>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03.05.>
②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제천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1.03.05.>
<삭제 2021.03.05.>
<삭제 2021.03.0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