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천시 재정관리를 위한 제천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05, 2017. 7.14, 2021. 6. 4.>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천시 재정관리를 위한 제천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05, 2017. 7.14, 2021. 6.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7. 14., 2019. 6. 28., 2021. 6. 4., 2021. 12. 10., 2025. 8. 8.>
1. “금고”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약정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 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5., 2017. 7. 14., 2021. 6. 4., 2025. 8. 8.>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5., 2021. 6. 4., 2025. 8. 8.>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6. 4., 2025. 8. 8.>
③ 삭제 <2021. 6. 4.>
④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2017. 7. 14., 2025. 8. 8.>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거 심사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8. 8.]
① 시장은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8. 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20>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6.05.>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9.11.20, 2021. 6. 4.>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5. 8. 8.>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공무원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 시까지로 하며, 임기가 종료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 8. 8.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8. 8.>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8.]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7. 7. 14., 2021. 6. 4., 2025. 8. 8.>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의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대상 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5. 8. 8.>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목개정 2025. 8. 8.]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과 금고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4. 6. 5., 2021. 6. 4.>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2025. 8. 8.>
1.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4. 금고 운영에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등 [제목개정 2025. 8. 8.]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2025. 8. 8.>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 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의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06.05.>
③ 삭제 <2021. 6. 4.>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신설 2009. 11. 20., 2012. 10. 5., 2014. 6. 5., 2017. 7. 14., 2025. 8. 8.>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각각 공개하고 사용한 후에는 집행내역을 재정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7. 7. 14., 2021. 6. 4.>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4. 6. 5., 2014. 8. 14., 2021. 6. 4.>
삭제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