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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8122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11.>

제2조

기능

①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07.11.>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리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

규제입증책임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호 기존규제의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 규제 입증을 요청하면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이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4. 3, 2014.07.11.,2019.03.15., 2022. 11. 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4.07.1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업무소관 담당관으로 위원의 과반수 이내로 임명한다. <신설 2022. 11. 18., 2024. 12. 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8.06.29, 2018.12.28., 2022. 11. 18.>
1. 제천시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본항개정 2014.07.11.>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1. 1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7.1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 4. 3, 2014.07.11.>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22. 11. 18.>
⑥ <삭제 2022. 11. 18.>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03.15.>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4.07.11.>

제8조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4.07.11.>

제9조

<삭제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