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제천시 정착을 유도하고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5.,2018.11.02,2021.3.26>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제천시 정착을 유도하고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5.,2018.11.02,2021.3.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02., 2023. 4. 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0.5., 2018.11.02, 2021.3.26>
2.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02, 2021.3.26>
3.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02, 2021.3.26>
4.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5. <개정 2012.10.5.> <삭제 2018.11.02.>
6. <개정 2012.10.5.> <삭제 2018.11.02.>
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10.5.,2018.11.02., 2023. 4.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02.>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개정 2012.10.5.>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 홍보 대책 <개정 2012.10.5.>
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2.10.5.>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5.>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6, 2023. 4. 7.>
1. 귀농인의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ㆍ귀촌인의 주택수리비 지원
3. 귀농인 영농시설 지원
4. 귀농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5. 귀농인의 농업경영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4. 7.]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귀농ㆍ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설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구당 지원규모는 1천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3. 4. 7.>
② 소규모전원마을의 규모는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로 한다.
③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
④ 설계비용은 토목설계와 건축설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1.02.]
< 삭제 2021. 3. 26>
① 시장은 귀농인의 집을 관리하고 운영 한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7.]
① 시장은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귀농인의 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 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7.]
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③ 귀농인의 집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및 시에서 시행하는 귀농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귀농인의 집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1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7.]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2023. 4. 7.>]
① 귀농인의 집 사용료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를 준용한다.
②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2023. 4. 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자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7.]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2023. 4. 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 4. 7.]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4. 7.>]
ⓛ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ㆍ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7.>]
ⓛ 시장은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02., 2023. 4. 7.>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 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8.11.02.>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 다고 인정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7.>]
ⓛ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ㆍ상담
2. 신규 귀농ㆍ귀촌인 교육 및 현장방문 컨설팅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신설 2012.10.5.> [제13조에서 이동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