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 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 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 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 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회장ㆍ부회장 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협의회에서 선출된 회장ㆍ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국제교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 1. 26
2008. 10.6>
③ 간사와 서기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 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