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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11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3-12-15공포번호 1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 2023. 12. 15.>
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이하 “엑스포공원”이라 한다) 내의 관람시설물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엑스포공원 관람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엑스포공원 내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례에 규정된 “이용” 행위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 11. 2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 발전과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본조신설 2014. 6. 5.] [전문개정 2018. 11. 23.]

제4조

적용 범위

엑스포공원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법ㆍ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1.> [전문개정 2018. 11. 23.]

제5조

위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 2023. 12. 15.>
1. 명칭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2.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6, 8, 18, 19 (왕암동) 일원
3. 엑스포공원의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한방생명과학관
나. 국제발효박물관
다. 약초허브식물원
라. 공원박람회장
마. 한방 체험관 및 판매장
바. 그 밖의 건물 및 공원 시설물(토지를 포함한다)
② 엑스포공원 관리ㆍ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4. 1., 2023. 12. 15.>
1. 한방생명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
가. 한방생명과학 자료의 수집, 보관ㆍ전시
나. 한방생명과학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다. 한방생명과학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라.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마.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국제발효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가. 박물관 및 향토자료의 취득과 관리
나. 발효식품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
3. 약초허브식물원 : 약초ㆍ허브 등의 재배 전시
4. 공원박람회장 : 전시 및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휴식 공간
5. 한방 체험관 및 판매장 : 한방음식 및 약초의 전시ㆍ체험ㆍ판매
6. 그 밖의 건물 및 공원 시설물 : 엑스포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전문개정 2018. 11. 23]

제6조

보존 및 관리

① 시장은 엑스포공원 내 시설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
② 시장은 물품의 분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③ 시장은 엑스포공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⑤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엑스포공원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운영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
⑥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및「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7., 2023. 12. 15.> [전문개정 2018. 11. 23.]

제6조의2

개원 및 휴원

① 엑스포공원은 상시 개원하되,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개원한다.
② 엑스포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전문개정 2018. 11. 23.]

제6조의3

재정지원

시장은 엑스포공원 내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관ㆍ단체ㆍ개인이 한방산업 발전과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5.]

제7조

변상조치

①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전시물, 그 밖에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3.>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설물 관람 및 발권시간

① 엑스포공원 일부시설물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 4. 1.>
② 관람권의 발권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4. 6. 5.>
③ 운영자는 엑스포공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발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5.> [제목개정 2014. 6. 5.]

제9조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 엑스포공원 내 시설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4. 1.>
② 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학술회의, 세미나 등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4. 1., 2023. 12. 15.>
③ 시장은 한방바이오박람회, 엑스포 등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엑스포공원 이용료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2022. 4. 1., 2023. 12. 15.> [전문개정 2014. 6. 5.] [제목개정 2023. 12. 15.]

제10조

시설이용료 등의 징수

이용자는 시설이용료 등을 다음날까지 운영자가 지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2022. 4. 1.,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11조

관람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2022. 4. 1.>
1. 술에 만취된 자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15.>]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엑스포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11. 23., 2022. 4. 1.>
1.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15.>]

제13조

시설이용허가 등

① 엑스포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6. 5., 2022. 4. 1.>
1. 제9조제2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2023. 12. 15.>
③ 시장은 시설이용허가 결정 및 이용료 징수 등의 사무를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 받은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15.>]

제14조

시설의 사용허가 및 방법

① 엑스포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1.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엑스포공원 내 시설물(건물, 토지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방법 및 사용료 징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엑스포 공원에 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15조

시설이용허가서 교부 등

① 제13조에 따른 시설이용을 허가 할 때에는 시설이용료를 이용일 전일까지 징수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한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2022. 4. 1., 2023. 12. 15.>
② 시설이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삭제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삭제 <2023. 12. 15.>]

제16조

시설 이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2022. 4. 1., 2023. 12. 15.>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엑스포공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 전액
2. 시설이용허가 신청자가 이용예정 3일 전까지 시설이용신청을 취소할 때 : 위약금(20퍼센트)을 공제한 금액
② 시설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시설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1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2. 15.>]

제17조

시설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시정수행 등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2023. 12. 15.>
② 시설 이용료의 감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2. 15.>]

제18조

시설이용의 불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2022. 4. 1., 2023. 12. 15.>
1.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이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받은 자가 시설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 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23. 12. 15.] [제1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12. 15.>]

제19조

시설이용 허가취소 및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이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2022. 4. 1., 2023. 12. 15.>
1. 본 조례의 제반규정 및 이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이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 4. 1.,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2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12. 15.>]

제20조

평가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과학관 또는 박물관의 전시물 취득 및 평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12. 15.>]

제21조

실무위원회 기능

① 실무위원회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전시물의 취득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15.>
1. 취득대상 전시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취득대상 전시물의 자연사적 가치 및 구입 여부
3. 전시물 취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2. 15.>]

제22조

전시물의 구입

과학관 또는 박물관에 전시할 표본과 관련 유물, 그 밖에 중요한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전시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구입대상 전시물과 구입가격 결정은 실무위원회의 평가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4. 6. 5.> [제2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2. 15.>]

제23조

전시물의 기증

① 시장은 해당 과학관 또는 박물관에 필요한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② 기증품의 수령여부는 실무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평가액의 10분의 2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④ 기증자의 공헌도가 높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2. 15.>]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ㆍ「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ㆍ「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1.> [제2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2. 15.>]

제25조

삭제

삭제 <2023. 12. 15.>

제26조

삭제

삭제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