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8118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7. 16.>

제2조

위탁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이하 “엑스포공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 시설 규모, 위탁조건 및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2018. 11. 30., 2026. 7. 16.>

제3조

위탁신청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엑스포공원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재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7. 16.>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인감증명서
3. 사업계획서(운영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수탁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30., 2026. 7. 16.>
1. 엑스포공원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
2. 엑스포공원을 운영할 재정부담 능력, 기술 보유, 책임 능력이 있는 자
② 엑스포공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2026. 7. 16.>

제5조

위탁기간

엑스포공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7. 16.>

제6조

위탁계약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엑스포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7조

위탁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1. 엑스포공원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엑스포공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6. 7. 16.>

제8조

회계관리

① 엑스포공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엑스포공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위탁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운영 관련에 관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9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운영ㆍ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10조

위탁재산의 인계 등

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ㆍ비품 및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엑스포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5.,2026. 7. 16.>>

제12조

삭제

삭제 <2014. 6. 5.>

제13조

시설사용허가 등

① 엑스포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②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허가서에 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14조

시설사용료 반환 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1. 국가ㆍ충청북도ㆍ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1.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의 공익적 행사
2. 시가 후원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의 행사
③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16조

평가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7. 16.>> ②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개정 2026. 7. 16.> ③ 실무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④ 삭제< 2026. 7. 16.> ⑤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1. 30.>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