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천시와 국내ㆍ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 시와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관계를 맺은 행정 협력 도시로 한다.
① 자매ㆍ우호도시 결연 및 행정협력 협정 대상 국내ㆍ외 도시는 제천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제천시의 재정여건과 교 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안에서 정한다. ③ 행정협력 도시는 제천시와 친선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 성 등 ②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ㆍ의회ㆍ사회단체 대표ㆍ공무원 등 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 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협 정을 체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 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 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 다. ③ 시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 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 하여야 한다.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두 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 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ㆍ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민간인”이라 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 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② 행정협력 협정에 의하여 협력하되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협정 주민이 제천시의 공공시설 이용시, 제천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 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