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상이군경"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4. 10., 2024. 5. 31.>
1.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2.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전우”란 법 제4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 제7조제3호의 목욕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로 한다. 단, 지원대상자 중 다른 조례에 따라 목욕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4. 10., 2024. 5. 31.>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지원내용은 반기별 목욕권 12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 반기별로 읍ㆍ면ㆍ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①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목욕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목욕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5.4.10.>
③ 제4조에 따른 목욕권은 매 반기 첫 달 5일부터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반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전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목욕권을 지급한다.
목욕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지원대상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제천시목욕업협회장과「목욕요금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천시목욕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시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천시목욕업협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 목욕비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 목욕비 청구내역, 사용한 목욕권, 통장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4.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목욕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5.4.10.>
읍ㆍ면ㆍ동장은 목욕권 배부상황을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명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