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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11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28공포번호 2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2024. 1. 2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7., 2024. 1. 26.>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면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5. 4. 10., 2024. 1. 26., 2024. 6. 7.>

[제목개정 2024. 1. 26.]

제4조

시의 책무

시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6.>

제5조

시민의 책무

제천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6.>

제6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6., 2024. 6. 7.>
1. 시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시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희생ㆍ공헌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ㆍ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4.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7. 인물록 등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등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15. 4. 10., 2024. 1. 26.>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2. 시가 설치ㆍ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에 대한 목욕비 지원

제8조

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24. 1. 26., 2024. 6. 7.>
1.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보훈단체 시설건립ㆍ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사업과 회원 위문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17. 9. 29., 2018. 12. 28., 2021. 10. 1., 2024. 1. 26., 2024. 6. 7., 2025. 7. 11., 2025. 11. 28.>
1. 무공수훈자 유족 중 60세 이상 배우자: 월 17만원
2.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월 14만원
3. 65세 이상 공상군경: 월 20만원
4. 공상군경 유족 증 65세 이상 배우자: 월 14만원
5. 전몰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20만원
6.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7만원
7.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 1명: 월 11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6. 2. 12., 2021. 10. 01., 2025. 7. 11., 2025. 11. 28.>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3조 각 호의 수당 등을 받는 사람
3.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의 수당을 받는 사람

[본조신설 2015. 4. 10.]

제10조

수당의 신청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0.]

제11조

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0. 1.>

[본조신설 2015. 4. 10.]

제12조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 1. 26.>
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6.>
1.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본조신설 2015. 4. 10.]

제13조

신청사항의 변경

제10조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6.>
1. 주민등록이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15. 4. 10.]

제14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6.>

제15조

삭제

삭제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