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5.]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1.>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15., 2025. 7. 11.>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의 직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은 감축 운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2025. 7. 11.>
②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2024. 11. 22.>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2024. 11. 22.>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 각 호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1. 관내요금: 시 관할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
2. 관외요금: 시 관할 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2024. 11. 22.>
1. 제천시 관할구역 안
2. 충청북도 내 시ㆍ군
3. 제천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타도의 시ㆍ군
4. 서울특별시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제1항에 따른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며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2024. 11. 22.>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⑥ 시장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⑦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11. 22.>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용요금을 결정, 변경할 때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⑤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교통약자서비스
2. 성폭력 예방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1.>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세부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삭제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