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6.29.>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6.29.>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해당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 및 국ㆍ도 지원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7. 9. 28, 2012.11.2, 2026. 7. 16.>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제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6. 7. 1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6.29.>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ㆍ외 체험학습 지원사업 <신설 2026. 7. 16.>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07. 9. 28> <개정 2018.6.29., 2026. 7. 16.>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6.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개정 2007. 1 26, 2007. 9. 28, 2012.11.2, 2026. 7. 16.>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 유관 담당 국장 2명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06.29., 2026. 7. 16.>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천시의회 의원 2명<개정 2007. 1. 26, 2010.12.03, 2012.8.3., 2013.8.9., 2018.11.23.,2019.11.15.,2026. 7. 16.>
2.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및 학부모 2명<개정 2007. 9. 28, 2012.11.2>
3.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신설 2007. 9. 28> <개정 2018.06.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9. 28, 2026. 7. 16.>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12.8.3., 2012.11.2, 2014.12.26., 2026. 7. 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6.29.>
1.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06.29.>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8, 2018.06.29., 2026. 7. 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액을 교육장은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9. 28, 2018.06.29., 2026. 7. 16.>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8.06.29.>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8.06.29., 2026. 7.16.>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28., 2018.06.29., 2026. 7. 16.>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9.>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육감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2026 .7. 1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