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 및 제천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 및 제천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란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3. “주소 이전”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역출신 대학생”이란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관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말한다.
5. “전입지원금”이란 주소 이전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장학금”이란 주소 이전 대학생 또는 지역출신 대학생이 소속된 대학이나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7. “대학협력사업비”란 관내 대학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8. 삭제 <2025. 3. 7.>
9. 삭제 <2025. 3. 7.>
① 대학생의 주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주소 이전 대학생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전입지원금 및 장학금과 주소 이전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전입지원금을 제외하고 주소 이전 대학생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학생을 위해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협력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7.>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2. 시와 관련된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3. 대학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
4. 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사업비
5. 산ㆍ학ㆍ관 발전과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비<개정 2019.06.28.>
6. 그 밖에 대학과의 협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개정 2019.06.28.>
④ 대학생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① 주소 이전 대학생의 전입지원금 신청은 매년 5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거나 해당 대학의 장이 신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 따른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학증명서를 말하며, 대학의 장이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장학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은 관내 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④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3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학교의 장은 주소이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주소이전 후 9개월 이내에 자퇴, 제적 또는 관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대학교의 책임으로 장학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1.11.19.]
삭제<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