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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10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2-08-10공포 2012-08-10공포번호 1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 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 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자” 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체불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 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 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ㆍ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ㆍ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용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3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 등의 임금과 임대료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임금과 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대가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공사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가 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ㆍ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

검토 및 실적보고

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 검토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