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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10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ㆍ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 1항 및 제48조의9와「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소재 호텔업이나 휴양콘도 미니엄업,「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 숙박업소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신고한 농어촌 민박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정지원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협약을 맺고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광자원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교통비, 여행경비 등 성격의 인센티브 보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

재정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우리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신청기한 내 미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지원범위 및 금액

제4조의 재정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광객유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가 내ㆍ외국인 관광객,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학여행을 시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고, 2식 이상 유료식사와 관광지 2개소 이상을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가 당일 관광상품으로 국내ㆍ외 일반인 관광객을 모객하여, 관내 음식점(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 된 업소에 한 한다)에서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관광지 2개소 이상을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원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시 관광홍보물 등의 제공
3.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관광지 할인입장
4. 단체관광객 등의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8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감독 등

시장은 제8조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4.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
5. 광역권관광협의회 사업
6. 관광지 이벤트
7. 제천관광 문화유적 투어
8. 힐링시티 제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9. 관광안내소 지원 사업
10.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11.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과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
가. 투자금액이 100억 초과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초과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5을 감면
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 10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면
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5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이하인 사업

제13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영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권역별 관광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와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는 충청북도, 충주시, 단양군으로 구성된 북부권 관광협의회에 속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관광객 모객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이 필요할 경우 다른 광역시ㆍ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와도 관광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

권역별 관광협의회 운영

① 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시ㆍ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제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특산품 등 전시 및 홍보
4.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9조

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은 연 3회(1월1일, 설날, 추석)휴무로 하며, 운영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는 안내소별 관광안내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